중학교 이상 학력이 있어야만 안마사 자격을 취득하도록 한 의료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정 권고를 했으나 복지부가 수용불가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인권위는 2일 "안마사 자격 취득요건으로 중학교 이상 학력을 의무화한 의료법이 불합리한 차별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개정하라고 지난 3월 복지부에 권고했으나 수용불가 입장을 들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중학교 이상 학력은 해부 생리, 병리, 보건 등 의료재활과정 과목을 이해하고 배울 수 있는 최소한의 교육과정"이라면서 "시각장애인에 대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을 의무교육으로 정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학력을 제한하지 않아도 2년간의 안마 수련과정 이수를 통해 안마사의 전문성과 안마 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있고, 업무 수행과 직접 관련성이 없는 학력을 기준으로 안마사 자격 취득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시각장애인 김모(52)씨가 초등학교 졸업 학력으로는 안마수련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지난해 8월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는 의료법 제82조 제1항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손효숙기자 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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