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특정 대선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을 만들어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모 정당 전 당원협의회 대표 A씨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해당 사조직에 대해 선거와 관련한 활동 중지 명령을 내렸다.
A씨 등은 지난달 중순 해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강원 속초의 한 식당에서 당원과 일반 유권자 120여명을 참석시켜 모 후보 대통령 만들기 모임을 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이들이 당시 행사에서 해당 후보의 연설 동영상을 반복해 상영하면서 지지를 호소하거나 구호를 외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87조 2항에 따르면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연구소와 동우회, 향우회, 산악회, 조기축구회, 정당 외곽단체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미 지난달 후보자와 관련 있는 사조직이나 단체들이 불법 선거개입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각급 선관위에 고발 조치뿐 아니라 해당 조직 및 단체에 대한 활동 중지 또는 폐쇄 명령 등 엄중조치 특별지시를 내린 상태다.
선관위는 대선을 앞두고 조직ㆍ단체와 관련한 위법행위 21건을 적발했으며, 이번 사건을 포함해 사조직에 해당하는 3건에 대해 관련자를 고발하고 해당 조직에 대해 폐쇄명령 등을 내렸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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