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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학습지 교사도 노조법상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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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학습지 교사도 노조법상근로자"

입력
2012.11.01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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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 교사들인 재능교육 노조원들이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해고된 지 1,778일 만에 법원 판결로 부분적이나마 근로자로 처음 인정을 받았다. 학습지 교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박태준 부장판사)는 1일 전직 재능교육 교사들과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이 재능교육과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다만 법원은 이들을 노조법을 근거로 근로자로 인정해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만 위법하다고 판단했을 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는 인정하지 않아 사측의 해고는 유효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능교육 사태는 2007년 임금단체협상에서 시작됐다. 노조가 임금 삭감안에 반발하며 파업하자 사측은 이듬해 노조원들에게 위탁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해고된 유득규씨 등 12명의 노조원들은 이후 해고자 전원 복직 등을 요구하며 회사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여왔다. 이들은 중노위에 두 차례 구제 심판을 청구했지만 거부됐고, 지난해 서울행정법원에 중노위 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담당 재판부는 1년이 넘는 고심 끝에 학습지 교사의 근로자성을 전면 부인했던 기존 대법원 판결을 일부 수정한 판결을 내놓았다. 재판부는 우선 "학습지 교사도 회사로부터 경제적 종속성이 인정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한 뒤 "위탁사업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회사의 행위는 교사들이 학습지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것으로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은 국가의 관리감독에 의한 직접적인 보호 필요성이 있을 경우 근로자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학습지 교사는 수수료 실적에 따라 수입 차이가 크게 나는 점, 매일 출근을 강제하지 않는 점, 근무 시간과 장소를 회사가 정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관계자는 "법원도 학습지 교사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지만, 법 개정이 없는 이상 법 조문을 넘어선 판결을 내리긴 어렵다"며 "그나마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했으니 학습지 교사들이 판결 취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중노위 등을 통해 복직할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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