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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수부 없애겠다"… 文보다 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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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수부 없애겠다"… 文보다 세게

입력
2012.10.3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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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무소속 후보가 31일 내놓은 사법 개혁안의 핵심은 검찰 권력 견제이다. '검찰 권한 축소' '정치검찰 청산' 등 큰 줄기에 있어선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지난달 23일 발표한 검찰∙사법 개혁안과 큰 차이는 없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아직 구체적 사법 개혁안을 내놓지 않았지만, 상설 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 도입 및 연계, 차관급 검찰 간부 줄이기 등을 통해 검찰 권력을 제한하자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세 후보 중 누가 집권해도 검찰의 힘은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안 후보는 "검찰총장의 하명 부서로, 정치권력의 외압에 좌우될 우려가 큰 대검 중수부를 없애겠다"며 "대검의 직접 수사 기능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대검 중수부 조직은 유지하되, 정치적 악용을 막기 위해 직접 수사 기능을 폐지하겠다는 문 후보의 개혁안보다 다소 센 방안이다.

검찰의 기소권 오남용 방지책으로 안 후보는 중요한 사건의 기소 여부를 시민이 결정하게 하고 이를 검찰이 의무적으로 따르게 하는 기소배심원제 도입을 제안했다. 반면 문 후보는 2010년 설치된 검찰시민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시민위 역시 시민이 기소 여부를 심의하는 기구이지만, 심의 결과의 구속력은 없다. 안 후보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사실상 깨겠다는 것이고, 문 후보는 기소독점주의를 견제하겠다는 주장인 셈이다. 고위공직자 부패수사처(공수처)를 신설해 권력층에 대한 검찰의 정치수사를 막겠다는 내용은 두 후보가 공통적으로 제안했다. 또 두 후보 모두 공수처 수사 대상에 검사를 명시했다.

검ㆍ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선 두 후보 모두 어느 한 쪽의 손을 확실히 들어주지 않았다. 안 후보는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원칙적으로 경찰이 수사를 담당하게 했다. 그러면서도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강화해 경찰을 견제하도록 했다. 문 후보도 검찰이 기소권을, 경찰이 수사권을 각각 갖도록 해서 서로 견제하는 방안을 추진하되,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시간을 갖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의 중립성 담보를 위해 안 후보는 검찰을 독자적 예산ㆍ인사권을 가진 독립 외청으로 개편하겠다고 제시했다. 문 후보는 검사의 청와대 파견 제도 폐지안을 내놓았다.

박근혜 후보는 검찰 수사가 미흡하면 국회 의결로 특검을 임명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검찰을 견제하는 상설 특검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또 대통령 친인척과 권력층의 비리를 전담하는 특별감찰관을 두고, 그가 고발하는 사건을 상설 특검에서 수사하게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박 후보도 역시 대검 중수부를 대폭 약화시키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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