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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검찰 기소독점주의에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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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검찰 기소독점주의에 손질"

입력
2012.10.3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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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31일 검찰의 기소권 오남용 방지를 위해 중요 사건의 기소 여부를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기소배심제'를 도입하고 대검 중수부를 폐지하는 등의 검찰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기소배심제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검사의 '기소독점주의'를 사실상 깨뜨리는 정책이어서 이 제도의 도입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안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공수처) 신설, 검찰의 직접 수사기능 축소, 검찰의 독립 외청화, 사법권력 남용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사법 개혁 10대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심판이 돼야 할 권력기관들은 국민 신뢰를 잃은 지 오래 됐다"면서 "공정한 심판은 강자에 강하고 약자에 약해야 하며 권력의 도구가 아닌 권력의 감시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기소배심제 도입과 관련, 기소배심위원회를 각 지검 산하에 설치하되 배심원 선정의 중립성 보장을 위해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운영하는 해당 지법에서 배심원을 선정하도록 했다. 특히 위원회가 불법 정치자금, 뇌물, 부정부패 등 정치ㆍ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 대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면 검찰이 이를 따르도록 법적 구속력을 부여했다. 현재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를 구성해 중요 사건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기소 여부 의견을 듣는 장치를 두고 있으나 시민위원회의 결정은 구속력이 없다. 안 후보 캠프의 강인철 법률지원단장은 "배심원단이 결정하면 검찰이 기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소독점주의가 깨지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공수처를 신설해 고위 공직자의 비리 사건을 전담하도록 하는 대신 중수부를 폐지하는 등 검찰 권한을 대폭 축소시킬 계획이다. 또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분리해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줄인다는 방침에 따라 범죄에 대한 직접수사는 원칙적으로 경찰이 담당하도록 하되,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강화해 경찰권 남용을 막기로 했다.

안 후보는 법원 개혁안으로 ▦국민참여재판 확대 ▦대법관회의에서 호선으로 대법원장 후보 추천 등을 제시했다.

● 기소배심제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로 '대배심'이라고 한다. 배심제에는 재판에서 피고의 유ㆍ무죄를 평결하는 소배심과 피고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대배심이 있다. 미국에서 시행되는 대배심은 중죄의 기소에 있어 12∼23인의 배심원 중 12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기소할 수 있도록 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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