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의 한 농촌마을에 식품포장지 인쇄공장이 들어선 후 인접한 세 가구에서 2년 새 4명의 암환자가 발생해 2명이 숨진 사건(본보 5월 14일 11면)과 관련 최근 당국이 조사를 벌인 결과, 해당 공장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젠 등 특정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이 공장은 폐쇄조치 됐다.
30일 평택시에 따르면 경기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평택시 오성면 A마을 D기업 배출가스를 분석한 결과 벤젠 0.002ppm과 석유계 총탄화수소(THC) 280.4ppm이 검출됐다. 벤젠은 국제암연구소와 세계보건기구(WHO) 등이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백혈병, 악성 림프종 등 혈액암을 일으킬 수 있으며 석유계 총탄화수소 역시 특정유해물질로 지정돼 있다. 현행법 상 공업지역의 경우 벤젠 검출 기준치(20ppm 이하)를 두고 있지만, 일반 주거지역에는 벤젠 등 특정유해물질 검출 업체의 입주를 아예 금지하고 있다. D기업에서 발생한 석유계 총탄화수소는 공업지역 기준치(200ppm)를 40% 이상 넘었다.
이에 따라 평택시는 지난 11일 D기업에 대해 A마을 공장 폐쇄 결정을 내려 현재 D기업은 공장 이전 중이다. A마을 주민들은 D기업이 생산물량을 늘린 2008년 이후 두통과 호흡곤란을 호소하다 2010~2011년 공장과 담장을 맞대고 있거나 인접한 4개 가구 중 3개 가구에서 4명의 암환자가 잇따라 발생해 2명이 숨졌다.
한편 A마을 주민들은 경기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D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김기중기자 k2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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