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임관혁)는 미분양 아파트를 직원들에게 떠넘기고 대출을 받아 직원들에게 고소당한 벽산건설의 서울 여의도동 빌딩을 30일 압수수색했다.
앞서 벽산건설 직원 108명은 올 7월쯤 "회사가 재정난 타개를 위해 아파트 미분양 물량을 직원에게 떠넘겼다"며 검찰에 김희철 벽산건설 회장을 고소한 바 있다.
직원들은 "벽산건설이 사업 초기 일산 식사지구 '위시티 벽산 블루밍' 아파트 미분양분을 직원들에게 분양한 뒤 이를 담보로 500억원을 대출받았다"고 주장했다.
박민식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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