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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분쟁조정 신청한 날부터 시효 중단, 집단분쟁조정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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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분쟁조정 신청한 날부터 시효 중단, 집단분쟁조정도 가능

입력
2012.10.30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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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이르면 연말부터 소비자가 한국소비자원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경우 관련 사건의 시효가 중단된다. 또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소비자에게 주어진다.

공정위는 30일 약자인 소비자들의 피해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마련 3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그간 소비자는 피해를 입더라도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 시효(3년)가 얼마 남지 않았으면 조정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사업자는 고의적으로 조정 절차를 지연시켜 소비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확정되면 분쟁조정 신청이 이뤄진 날부터 시효가 중단돼 공정위의 조정 이후에도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조정 결과를 소비자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다시 3년 내 손배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공정위는 조정 신청이 취하 또는 각하된 경우에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도록 했다.

공정위는 또 집단 분쟁조정 신청 대상자에 소비자를 추가했다. 현행법상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소비자원ㆍ소비자단체ㆍ사업자로 한정돼 있다. 이에 따라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의 수가 50인 이상일 경우 다수의 분쟁을 일괄해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안전 취약계층에 결혼 이민자를 추가해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현행법은 어린이ㆍ노약자ㆍ장애인을 안전 취약계층으로 규정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사업자에게 특별한 보호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언어 소통문제로 안전사고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결혼 이민자도 포함된다.

이밖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의 소비자기본법 위반 여부를 소비자원에 의뢰할 경우 소비자는 조사에 필요한 현장검사나 자료제출을 사업자에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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