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출장 등 업무태만을 지적하는 시의원을 해당 공무원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시의원이 “문제의 공무원이 허위 기록으로 출장비나 초과근무수당을 타 냈다”며 역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경북 영주경찰서는 30일 영주시 공무원 A(57ㆍ6급)씨가 지난 8월 황병직 영주시의원을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한 데 대해 무혐의 결정하고, 황 의원이 A씨 고소에 맞서 무고와 사기, 공문서위조 등으로 고소ㆍ고발한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또 영주시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시의회 공신력을 떨어뜨린 A씨를 징계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시의회는 성명서에서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지방의회 의원의 의무와 권한을 무시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로 묵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8월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황 의원이 담당 과장과 직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허위기록으로 출장 및 초과근무 수당을 탔다고 질책하자 명예훼손으로 황 의원을 고소했지만 경찰은 황 의원의 지적이 정당한 공무활동이라며 무혐의 처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황 의원이 “A씨가 1년에 정상근무일 중 2일을 제외하고는 모두 관내∙외 출장으로 달거나 초과근무 기록도 엉터리로 작성해 수당을 과도하게 탔다”며 고발한 사건을 본격적으로 수사하고 나섰다.
이용호기자 lyh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