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대량 정리해고 이후 복직투쟁을 벌이고 있는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을 상대로 사측과 국가 등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의 청구액이 총 4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상하이차의 쌍용차 인수 이후 법정관리 신청과 함께 노동자 2,646명을 정리해고한 '쌍용차 사태'로 숨진 노동자는 현재까지 23명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오욱환)는 29일 '쌍용차 사태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열고 "사측과 정부, 보험사 등이 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구상금, 가압류 청구 소송이 현재 진행 중인 것만 11건이며 청구액은 430억9,000여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쌍용차는 노조를 상대로 파업으로 인한 손실액 및 설비 손상 등 5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것을 비롯, 총 270억여원의 소송을 냈다. 정부도 파업 진압 과정에서 비롯된 경찰인력 부상에 대한 치료비 등 50억여원을 청구했다. 보험사인 ㈜메리츠화재는 공장 화재로 지급했던 보험금 110억원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소송 제기가 노조원 130여명에게 집중된 점을 감안하면 1명당 청구된 금액은 3억원이 넘는다.
서울변회는 "경영진의 경영 실패로 인한 피해를 가장 많이 입은 해고 노동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국가도 파업 현장에서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노동자에게만 묻는다면 공정하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노사 갈등을 중재해야 할 국가의 의무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울변회는 또 "2005년 1월 쌍용차를 인수한 상하이차는 2008년 11월부터 재무상태가 나쁘게 보이도록 손상차손(미래 손실을 예측한 수치) 계상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쌍용차의 회생절차 및 대량 정리해고는 일부 회계법인의 보고서에만 의존해 신속하게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밖에 해고 노동자의 정신건강 문제, 사측의 해고회피 노력 부재, 파업 진압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등이 지적됐다. 서울변회는 지난 7월부터 변호사 15명으로 구성된 특별조사단을 꾸려 노사 양측과 면담하는 등 조사활동을 벌여왔다.
한편 미국 MIT 노암 촘스키 교수, UCLA 존 던컨 교수 등 해외 학자 75명을 포함한 국내외 지식인 226명은 이날 "쌍용차 노동자들을 더는 삶의 막다른 길로 내몰지 말라"며 쌍용차 해고 노동자 복직 및 투쟁 지지를 내용으로 하는 선언서를 발표했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손효숙기자 sh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