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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음주 금지… 흡연 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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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음주 금지… 흡연 땐 과태료

입력
2012.10.2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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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립공원에서 음주가 금지되고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환경부는 29일 '제2차 자연공원 기본계획(2013~2022)'을 심의 확정, 내년부터 탐방객 여론조사, 공청회 등을 거쳐 국립공원 일정지역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급경사지에서 실족, 익사사고 등 음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7월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국립공원 내에서 발생한 여름철 익사사고를 분석한 결과 음주로 인한 익사가 가장 큰 비중(29%)을 차지했다. 환경부는 공원 내 주민거주지역에 위치한 주점 등은 단속하지 않고 음주산행방지에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즉 등산 후 음주는 막지 않겠다는 뜻이다.

산불방지 등의 목적으로 올 초 시행했던 국립공원 내 흡연 금지는 올 한해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환경부는 또 내년 상반기까지 전국 국립공원 탐방로 146곳을 대상으로 쓰레기 발생량, 훼손된 탐방로 길이, 생물종 수 등의 지표에 가중치를 부여한 '국립공원 스트레스 지수'를 개발, 정도가 심각한 탐방로는 예약제, 선택적 입장료제, 자연휴식년제를 도입해 탐방객을 분산시킬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립공원 탐방로의 22%가 훼손될 정도로 상태가 심각하다"며 "적극적인 관리 수단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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