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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 직원 46억3,000만원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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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 직원 46억3,000만원 횡령

입력
2012.10.29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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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 직원이 46억3,000만원을 횡령했다가 적발되는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직자들의 비리가 잇따르자 감사원이 특별감찰에 나서기로 했다.

29일 감사원에 따르면 경북 예천군 직원 A씨는 2011년 8월부터 지난 6월까지 공유재산 매각 공고문과 대부계약서 등을 위조해 경북도청 이전부지 주변의 공유지를 매각하는 것처럼 속여 6명에게 11차례에 걸쳐 19억3,000만원을 가로챘다. 2008년 8월부터 11월 사이에는 하천부지를 매각한다며 다른 6명으로부터 7억100만원을 받아 챙겼고, 또 공유지를 매각한다고 속여 20억여원을 송금 받았다. 감사원은 A씨가 금융위기 당시 주식투자에서 크게 손실을 보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전남 완도군 공무원 B씨는 2010년 12월부터 지난 8월까지 은행에 허위의 지출결의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총 21차례에 걸쳐 5억5,000여만원을 횡령했다. 통일부 직원 C씨는 관인을 무단으로 찍어 허위 출금전표를 만든 뒤 은행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2007년 2월부터 2010년 3월까지 172차례에 걸쳐 총 2억9,000만여원을 횡령했다. 후임자인 D씨도 2010년 4월부터 2012년 2월까지 동일한 수법으로 15차례에 걸쳐 1,200만원을 횡령했다. 제주시 직원 F씨는 2009년 5월∼2010년 10월 상수도특별회계 예산 집행업무를 담당하며 담당 계장의 관인을 무단으로 날인하는 방식으로 11차례에 걸쳐 6,700만원을 횡령했다가 최근 감사원에 적발됐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직기강이 해이해지고 있다고 보고 내달 초부터 고강도 특별감찰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번 감찰에는 공직감찰본부 소속 감찰인력이 투입되며, ‘3+1 감찰’(암행감찰ㆍ상주감찰ㆍ불시점검+기동감찰)의 형태로 운영된다.

사정원기자 sj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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