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 불명 상태인 성폭행 피해자의 법정 진술이 없더라도 수사 기관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면 이를 유죄를 입증할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김주현)는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최모(3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법정 진술이 없어 피고인의 범행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진술 내용이나 조서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없고, 진술 및 조서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볼 때 피해자의 수사 기관에서의 진술조서에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피해자가 최씨를 무고할 특별한 이유도 없다는 점 등을 봤을 때 최씨의 성폭행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20대 여성인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A씨는 수사기관의 조사를 마친 뒤 소재 불명으로 1심 재판부터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나머지 증거로는 유죄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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