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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 돈봉투 살포’ 안병용 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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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 돈봉투 살포’ 안병용 항소심서 무죄

입력
2012.10.26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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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윤성원)는 26일 새누리당(전 한나라당)의 2008년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를 살포한 혐의(정당법 위반)로 기소된 안병용(54) 전 새누리당 서울 은평갑 당협위원장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돈 봉투를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구의원 5명 중 어느 누구도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직접 받았다고 진술하지 않고 있다”며 “구의원 5명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어 유죄의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안 전 위원장의 당협협의회 명단에는 당시 박희태 후보와 경합을 벌이던 정몽준 후보의 사무국장도 포함돼 있었다”며 “상대 후보의 사무국장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한 부분은 합리적으로 설득이 안 된다”고 판단했다.

안 전 위원장은 2008년 새누리당 7·3 전당대회를 앞두고 서울 지역 구의원들에게 2,000만원을 준 뒤 이를 서울시 당협 사무국장에게 각각 50만원씩 전달토록 금품 살포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나 이후 보석으로 풀려났다. 1심 재판부는 “구의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안 전 위원장을 모함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가 없어 보인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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