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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 운영권 다투던 남동생 정신병원 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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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 운영권 다투던 남동생 정신병원 감금

입력
2012.10.25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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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묘지 운영권을 뺏기 위해 남동생을 정신병원에 가둔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25일 경영권 문제로 다툼이 있는 남동생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혐의(특수감금)로 강모(57)씨와 범행에 가담한 정신병원 사무장 2명 등 모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다른 정신병원 사무장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기도 모 공원묘지 재단 부사장인 강씨는 정신병원 사무장 등 5명과 짜고 재단 운영권을 놓고 갈등이 있는 남동생(48ㆍ재단 부이사장)을 지난해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5개월간 용인, 인천 등 5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혐의다.

강씨는 남동생이 도박 및 알코올 중독자라로 속여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지만 의사가 병을 발견하지 못해 퇴원 시키자 다른 병원 사무장 등에게 2억2,500만원을 주고 강제로 입원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강씨 등이 지난 8월10일 오후 공원묘지 앞에서 동생 강씨를 강제로 차에 태워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면서 "이들은 남동생의 동거녀를 찾아가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협박도 했다"고 말했다.

성남=김기중기자 k2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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