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들 “빚 조정안 거부하면 집단 파산신청 할 것”
은행들의 무리한 대출 상환에 지친 채무자들이 뭉쳤다.
채무자 연대를 위한 최초의 금융피해 시민단체 ‘빚을 갚고 싶은 사람들(빚갚사)’는 “대출 연체자 등 채무자들의 피해 사례를 모아 금융권에 채무 조정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 시 법원에 집단으로 파산 신청을 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채무조정안에는 피해자가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월 상환 비용을 낮추고 상환기간은 늘리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 단체는 에듀머니, 민생연대, 희망살림 등 10개 시민단체들의 연대인 ‘서민금융보호 전국네트워크’가 “약탈적 금융사회에서 서민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달 13일 출범시켰다. 은행 지점장 출신 등으로 구성된 20명이 상담을 하고 있는데 지금껏 50여 건의대출 연체자 또는 채권추심 피해 사례를 확보했다.
해당 카페(cafe.daum.net/edufp)에 가입한 회원수도 4,000명이 넘는다. 이 카페에는 제2금융권에서 빌린 수백만원을 못 갚아 신용회복을 신청했다가 금융회사 담당자에게서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거나 저축은행 대출 상환을 겨우 나흘 연체했는데도 직장으로 찾아오겠다는 전화가 와 불안하다는 글 등이 올라와 있다.
허웅 빚갚사 사무국장은 “개인회생 결정이 나도 채무자들은 ‘월 수입 150만원 중 100만원씩 8년을 갚아라’라는 식의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여야 해 최소한의 생활도 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금융권에서 채무 재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집단 파산신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이 파산 선고를 하고 면책 결정을 하면 채무자가 더는 빚을 갚지 않아도 돼 금융회사로서도 손해가 클 테니, 은행들도 채무조정에 임하는 자세가 달라질 것이란 설명이다.
관련 입법도 추진된다. 빚갚사는 다음달 채권추심 등 피해 사례 100건을 모아 토론회를 여는데 여기서 수렴된 내용은 박원석 진보정의당 의원과 협의해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등 서민금융 관련 6개 법 개정안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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