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사 처방만 있으면 성폭력 피해자는 금액에 상관 없이 정부로부터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의료비가 연간 500만원 이상 소요될 경우 지자체 심의를 거치도록 했던 절차를 폐지하는 내용의 성폭력 피해자 지원 대책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19세 미만 피해자의 부모와 보호자에 한정했던 가족 의료비(심리치료비)도 피해자 연령과 상관 없이 형제ㆍ자매, 배우자까지 확대된다. 다만 의료지원 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의료지원기관과 지자체가 협의를 통해 추가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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