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 민주노총은 서울 태평로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100만 행진 촛불문화제’를 열기 위해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찾았다. 하지만 경찰은 파이낸스 빌딩 소속 시설관리직원이 먼저 신고한 집회가 있는데다, 충돌 우려가 있다며 접수를 거부했다. 현행법상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집회 신고가 2개 이상 들어올 경우, 집회 목적이 서로 다르다고 인정되면 나중에 접수된 집회를 경찰이 금지할 수 있게 돼 있다.
빌딩 직원이 신고한 집회는 4개월 전부터 매일 신고돼 있었으나 실제로 열린 적은 단 한번도 없는 자리 선점용 유령집회. 하지만 이름만은 공교롭게도 ‘비정규직 철폐’집회다.
서울고법 행정4부(부장 성백현)는 민주노총이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빌딩 직원이 먼저 신고한 집회는‘비정규직 철폐’집회이고, 원고가 신고한 집회 목적은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이므로 목적으로 봐서는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힌 뒤, “빌딩 직원이 빌딩 주변에서 집회를 어렵게 할 목적으로 집회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며, 지속적으로 집회현황을 파악, 관리해왔던 경찰도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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