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훼미리마트(현 CU) 편의점을 창업한 A씨. 당시 본점 관계자는 1일 매출 120만원에 월 순수익 500만원을 약속했다. 장사가 안 될 경우 본사가 책임지고 500만원을 지급하는 최저보상제라는 조건도 내걸었다. 하지만 1일 매출은 30만~40만원에 불과했고, 약속한 최저보상 500만원 중 본사 지분과 각종 수수료를 제외한 300만원 정도만 지급됐다. 여기서 100만원 안팎의 아르바이트비와 전기세, 임대료 등을 제외하면 A씨가 손에 쥐는 돈은 100만원도 채 되지 않았다. A씨는 "알바생보다 못한 벌이 때문에 폐업하려 했는데, 이번엔 수천만원에 달하는 위약금을 요구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편의점 운영사의 횡포에 가맹점주들의 시름이 깊어지면서 급기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가 접수됐다. 참여연대와 민병두 의원(민주통합당)은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편의점 CU 운영사인 BGF리테일의 가맹점주들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고발하는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우선 전국에 6,544개 가맹점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업계 1위 BGF리테일에 대한 신고조치를 단행하고, 향후 다른 가맹점도 특성에 맞춰 순차적으로 신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과 참여연대가 지적한 불공정 행위는 ▦24시간 영업 강제 ▦허위 과장 정보제공 ▦해지 시 과다 위약금 ▦영업지역 보호 미설정 등으로 다양하다. 이 같은 불공정 행위로 인해 대기업인 편의점 운영사들은 배를 불리는 반면, 가맹점주들은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것이 민 의원과 참여연대 측의 주장이다. 또 가맹본부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조건과 중도해지가 어려우면서도 5년 장기인 계약기간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 가맹점주 1만5,000여명이 가입한 인터넷사이트 '안티편의점'에는 이와 관련한 답답함과 억울함을 토로하는 글로 가득하다. 한 가맹점주는 "암에 걸려 운영을 못하겠다고 했는데 가맹점주의 병은 해지 사유가 안 된다면서, 해지를 원하면 수천만원의 위약금을 내라고 하더라"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가맹점주는 "회사가 시설비 약3,000만원을 무이자로 대출해주고 60개월 균등 상환하면 된다더니 폐업할 때는 사용료라며 시설비를 돌려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 밖에도 "100만원이 넘을 것이라던 일 매출이 30만원." "영업 3개월 만에 100m 인근에 같은 편의점이 들어서더라." "임대료, 알바비 빼니 월 50만원 남는다." "(각종 이유로 트집잡아 수수료를 떼가니) 알바에게 최저임금도 못 줘서 항상 미안하다." 등의 글이 이어졌다.
민 의원은 "6,500여개인 CU 편의점 가맹점주 가운데 1,500여명이 그만두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구조상으로는 동업관계로 돼 있으나 실제로는 대부분의 손실은 가맹점주가 부담하고, 영업을 그만둘 수도 없어, 사실상 현대판 지주와 소작 관계"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동수 공정위원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편의점업계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하고 있으며 연내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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