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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살인’ 용의자 패터슨 美법원, 한국 송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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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살인’ 용의자 패터슨 美법원, 한국 송환 결정

입력
2012.10.2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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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발생한 '이태원 햄버거가게 살인사건'의 피의자인 미국인 아더 패터슨(33)에 대해 미국 법원이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법무부는 23일 미국 LA연방법원이 한국 검찰이 청구한 패터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를 전날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패터슨은 2009년 12월 한국 검찰의 범죄인 인도 청구에 따라 지난해 5월 LA에서 연방검찰에 체포돼 구속수감된 상태이며, 3차례 보석 청구를 했지만 미국 법원에 의해 모두 기각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패터슨의 송환 시기에 대해 "본인이 불복 절차인 인신보호청원을 최대 3차례까지 할 수 있어 실제로 언제 신병을 인도받을지는 알 수 없다"며 "BBK사건 김경준의 경우 미국 법원에서 1년이 넘게 이 과정을 거쳐 한국으로 송환됐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박윤해)는 지난해 12월 패터슨을 1997년 4월3일 서울 이태원동 햄버거가게 화장실에서 대학생 조중필(당시 22세)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패터슨이 범행 직후 머리와 양손, 상하의 모두 피로 뒤덮인 상태였고, 범행도구를 하수구에 버리고 피묻은 옷을 태운 점, 패터슨의 친구가 당시 패터슨이 범행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의 증거를 모두 사실로 인정했다.

당초 이 사건 발생 후 검찰은 패터슨의 친구 에드워드 리를 범인으로 지목해 기소했으나 대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당시 검찰은 패터슨도 증거인멸 혐의로 함께 기소했지만, 패터슨은 검찰이 출국금지를 연장하지 않은 사이 미국으로 출국했다. 그렇게 미제로 남았던 사건은 2009년 영화로도 만들어져 관심을 모았다.

검찰은 이후 진술 분석, 혈흔 형태 조사, 현장검증 등 재수사 끝에 패터슨을 살해 진범으로 지목하고 기소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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