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운전 중에 DMB(디지털미디어방송) 기기를 조작하는 것은 물론 보거나 켜놓기만 해도 최고 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운전 중 네비게이션,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PC 등 다양한 IT 기기를 통해 DMB를 시청하거나 영화 및 뮤직비디오 등 영상물을 켜놓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도로교통법에는‘운전 중 DMB 시청 금지’항목이 있지만 운전자들이 시청 행위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아 단속이 어려웠다. 개정안에는 이 항목이‘운전 중 영상표시장치를 통한 영상 표시 금지’로 변경돼 포괄적 단속이 가능해졌다.
개정안은 또 자동차가 정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는 것도 금지했다. 운전 중 기기를 조작하는 것이 영상을 보는 것보다 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운전자의 전방 주시율은 음주운전시 72%이지만, DMB 시청 시58.1%, DMB 조작 시 50.3%로 떨어진다.
행안부는 개정안을 이번 주 중 국회에 제출, 정기국회 중 법 개정을 마무리하고 내년 3월부터 시행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운전 중 영상표시ㆍ조작 금지의무를 위반하면 자전거는 3만원, 오토바이는 4만원, 승용차는 6만원, 승합차는 7만원의 범칙금을 각각 부과할 예정이다.
단, 지리안내나 교통정보안내, 국가비상상태나 재난상황 등 긴급한 상황을 안내하는 영상과 운전 중 자동차의 좌우나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상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동승자는 운전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영상을 볼 수 있다.
김대성기자 lovelil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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