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한문 혼용을 주장하는 단체인 어문정책정상화추진회가 국어기본법의 한글 전용 정책은 위헌이라며 22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 단체는 지난 7월31일 공식 출범했으며 이한동 전 국무총리가 초대 회장을 맡고 있다.
추진회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에서 "한국어에서 고유어는 25.5%에 그치는 반면 한자어는 약 70%를 차지한다"며 "한자를 배척하는 한글 전용 정책으로 인해 국어생활과 정신문화가 황폐해지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헌법소원을 내게 됐다"고 밝혔다.
한글단체들은 반발했다. 이대로 한말글문화협회 대표는 "한마디로 시대에 역행하는 행위"라며 "1990년대에도 한자단체가 위헌 소송을 냈다가 기각된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헌재가 올바른 결정을 내려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립국어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추진회의 주장을 반박했다. 국립국어원은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는 모두 국민이 사용하는 말로 국어의 범위에 들어간다"며 "따라서 국어기본법이 한자어를 국어에서 배제하고 있다는 추진회의 주장은 틀렸다"고 지적했다. 한국어에서 한자어가 70%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린 어휘 중 한자어는 57%, 고유어는 25%, 외래어는 6%"라고 반박했다.
오미환선임기자 mho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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