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거주하는 이모(58)씨는 파지 (破紙)를 주워 팔아 생활하고 있지만 이미 오래 전 연락이 끊긴 아들의 소득이 정부 기준을 넘는다는 이유로 기초 생활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고 있다. 이씨처럼 부양의무자와 재산 등을 이유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된 빈곤층은 서울에만 29만 명에 이른다.
서울시는 이처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에게 기초생활 수급자가 받는 지원금의 50%에 해당하는 생계급여를 지원하는‘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또 2018년까지 차상위 계층 6,0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서울희망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소득 대비 임대료가 30% 를 넘지 않게 저소득층 1만 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서울시민복지기준’을 22일 발표했다. 지난 2월부터 162회의 논의와‘1000인 원탁회의’등을 통해 400여건의 시민 의견이 반영된‘서울시민복지 기준’은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 5개 분야의 102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이중 기존의 기초보장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의 생계를 위해 도입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대상자 발굴과 조례 제정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추진된다.
내년에는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 이하인 6만 명을 대상으로 이를 우선 시행하고, 2018년까지는 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00% 이하인 19만 명으로 그 대상을 늘릴 방침이다. 또 2020년까지 주택 재고량의 10%까지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하고 임대료가 소득의 30%를 넘지 않도록 2014년까지 저소득층 1만 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한다. 이밖에 국공립 어린이집도 동마다 2곳 이상 배치해 2020년까지 전체 어린이집의 30% 이상으로 확충하고, 2013년까지 보건지소 10개소를 추가 건립키로 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내년에 올해보다 3,580억원 많은 1조6,210억원을 88개 사업에 투자한다. 또 2014년에는 14개 사업을 추가해 3조8,000억원(교육청재원 포함)을 투입하고 2018년까지 4조4,000억원 수준으로 복지 재정을 늘릴 계획이다.
김대성기자 lovelil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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