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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공기업 노동시간 단축 일정비율 청년 신규채용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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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공기업 노동시간 단축 일정비율 청년 신규채용하겠다"

입력
2012.10.2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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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21일 향후 5년간 공기업ㆍ대기업이 노동 시간을 단축해 일정 비율의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5년 한시 청년고용특별조치'를 실시하는 등의 일자리 창출 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또 일자리 창출, 복지, 경제민주화 등 핵심 의제 추진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과 국민 공감대를 위해 대통령이 주관하는 국가 차원의 국민 합의기구와 노사정 대화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공평동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5년간 허송세월 했고 일자리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한 난제가 돼 시장에 맡겨놓기만 해서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다"며 "국민적 합의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자리를 혁신하는 '사회통합적 일자리 경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발표한 '5대 고용ㆍ노동 전략과제'에서 청년고용특별조치를 법제화해 공기업에 대해서는 5년간 청년 추가 채용을 의무화하고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노사정 합의를 토대로 청년 채용을 사회적 책무로 규정해 경제 단체가 대기업에 이행을 촉구하도록 했다.

비정규직 대책과 관련, 안 후보는 '고용평등기본법'을 제정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법으로 규정하고 고용 차별금지 위반 시 징벌적 배상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공공 부문에서 2년 이상 계속되는 직무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 사용하도록 한다'고 규정해 2년 이상 비정규직 사용 직무의 정규직 전환을 의무화했다. 민간 부문에 대해서는 '고용공시제'를 통해 정규직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안 후보 측 정병석 한양대 석좌교수는 "정규직 전환을 사람이 아닌 직무 기준으로 하겠다는 것으로 당장 수혜를 보는 분이 10만 명 정도 될 것"이라며 "기간제 교사 등도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 ▦직업훈련 대폭 확대 ▦정년 60세 연장과 점진적인 연령제한 폐지 추진 등을 공약했다. 아울러 영세사업체의 일자리를 안정된 일자리로 혁신하기 위해 '사회통합 일자리 기금'을 조성해 지원하고,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한편 안 후보는 이날 경제ㆍ농업ㆍ환경ㆍ노동 등 다양한 분야의 원로 교수들을 만나 사회 문제 전반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 이날 만남에는 한상진ㆍ이정전 서울대 명예교수, 임현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등이 참석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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