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CGV 등 멀티플렉스 영화관람권 사용기간 2년으로 연장키로
공정거래위원회는 구매일로부터 1년인 영화관람권 사용기간을 2년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통상 상품권 사용기간이 5년인데 비해 영화관람권 사용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에 따른 것이다. 실제 판매된 영화관람권 가운데 약 15% 정도는 기간 내 사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판매자 수입은 연간 60억원에 달한다.
다만 공정위는 ▦영화관람권을 10장 구매할 경우 11장을 지급하는 점 ▦영화관람권이 사실상 할인 효과가 있는 점 ▦영화가격이 인상돼도 관람권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 점 등의 이유로 2년이 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연장은 직접 CGV와 프리머스에서 산 영화관람권에만 적용되고 경품 등으로 받은 관람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