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을 영어로 이름만 바꾼다고 양약이냐!" "한의학 말살하는 식약청장 물러나라!"
18일 오전 8시 충북 청원군 오송읍 식품의약품안전청 앞에 전국 각지에서 온 한의사 1,500여명이 모였다. 정부의 천연물신약 정책을 반대하는 궐기대회였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받는 식약청 앞에서 대한한의사협회 소속 한의사들은 "식약청의 고시 변경으로 한약을 캡슐에만 담아도 천연물신약(양약)이 돼 제약업계의 배만 불렸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궐기대회는 2008년 식약청이 '의약품 등의 품목허가 신고 심사규정'고시를 변경해 기성 한약 처방에 쓰이는 천연 추출물을 신약으로 규정한 것을 뒤늦게 반대하는 시위였다. 당시만 해도 고시 변경이 미칠 파장을 피부로 느끼지 못했던 한의사들이 지난해 한 제약회사가 한의원이 처방해 온 청파전을 그대로 원용한 관절염 신약 신바로캡슐을 출시하자 충격에 휩싸였고, 내년까지 60~70여종의 천연물신약이 출시된다는 소식에 위기의식을 느낀 것이다.
의료법 23조에 따르면 한의사는 전문의약품을 처방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들은 양약을 손을 못 대면서 한약만 제약업계와 양의사들에게 빼앗겼다는 게 한의사들의 주장이다. 한의협 관계자는 "천연물신약의 승인을 취소하고 관련 고시도 폐기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의사들은 2000년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에 따라 1,6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천연물신약개발이 별다른 성과가 없자 식약청이 신약 허가 요건을 완화해 '무늬만 신약'이 쏟아지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한국제약협회 관계자는 "한약만 대량공급이 안 되고 있는데 국민 편익 차원에서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오송=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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