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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여자 초등생 살해범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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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여자 초등생 살해범 무기징역

입력
2012.10.1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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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에서 등교하는 여자 초등학생을 납치ㆍ살해한 뒤 유기한 40대‘이웃집 아저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주현 부장판사)는 18일 강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4)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신상정보 공개 10년, 위치추적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7월16일 경남 통영시 산양읍 신전리에서 등교하던 한모(10)양을 납치해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하려다가 살해한 뒤 시신을 인근 야산에 매장한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됐다. 한양은 실종 6일만인 7월22일 자신의 집에서 10여㎞ 떨어진 통영시 인평동 야산에서 옷이 벗겨진 채 마대자루에 담긴 상태로 발견됐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에서 김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었다.

박 재판장은 “10살 소녀가 꿈을 펼쳐보지도 못 하고 목숨을 잃었고 이 사건으로 시민들이 받았을 충격을 감안하면 사형이 마땅하다”면서“피고인이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나 중학교도 마치지 못한 채 돈을 벌어야 했고 여러 번 자살을 기도한 불우한 성장과정과 체포 이후 깊이 반성을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는 한양의 유족을 비롯해 통영지역 여성단체와 일반인 등 30여 명이 나와 공판을 지켜봤다. 한양의 아버지(53)는 선고 직후 “사형을 기대했는데 무기징역 선고돼 화가 치민다”며 울먹였다.

창원=이동렬기자 d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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