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횡령ㆍ배임죄를 저지른 경영진이 다른 회사로 옮겼을 때 범죄사실이 따로 공시되지 않아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이 한국거래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횡령ㆍ배임죄가 있는 경영진이 타법인 경영진으로 옮길 때 범죄사실을 공시한 내역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에 따라 자기자본의 100분의 5(대규모법인의 경우 1,000분의 25)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임ㆍ직원의 횡령 혐의가 확인되면, 해당 기업은 범죄 혐의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코스닥시장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5(대규모법인의 경우 100분의 3)이다. 하지만 범죄가 있는 경영진이 다른 법인으로 자리를 옮길 때는 이전 혐의가 의무적으로 공시되지 않는다. 즉 꼬리표가 따라 붙지 않는다는 소리다.
조 의원은“2007년 9월 14일 한 상장기업의 등기이사가 횡령ㆍ배임행위(53억원)를 한 후 2년 뒤 다른 회사 대표이사로 선임돼 옮긴 회사에서 192억원을 재차 횡령ㆍ배임한 혐의로 기소된 적이 있다”며 “범죄경력자가 회사를 옮겨 다니며 범죄를 저질러도 이에 대한 공시를 의무화하지 않아 일반 소액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범죄 이력은 본인 외에 조회할 수 없어 이전 이력을 공시하는 것은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라며“실효성 등을 따져 가장 좋은 방법을 금융당국과 협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5년 간 경영진의 배임ㆍ횡령 금액은 유가증권시장에서 1조4,587억원, 코스닥시장에서 2조3,187억원 발생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67개사, 코스닥시장에서 186개사에서 횡령ㆍ배임이 발생했다.
채지선기자 letmekno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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