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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0월 18일] 한중 갈등 빚어선 안 될 중국선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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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0월 18일] 한중 갈등 빚어선 안 될 중국선원 사망

입력
2012.10.1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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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상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어선의 선원이 해경이 쏜 고무탄에 맞아 숨지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해경은 "중국 선원들이 극렬하게 저항, 단속대원의 생명에 위협을 느껴 진압장구를 사용했다"고 말했다. 당시 중국 선원들은 해경이 어선 위에 올라서는 것을 막기 위해 쇠꼬챙이 수십 개를 박아놓고 쇠톱과 칼 등 흉기를 휘두르며 해경의 단속에 대항했다고 한다.

이번 사태의 일차적 책임이 우리 수역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 쪽에 있음은 물론이다. 중국 근해 오염과 어족 자원 고갈 등의 영향으로 중국어선의 EEZ 침범과 불법 조업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올해만 해도 불법 조업 혐의로 나포된 중국어선이 132척이나 된다. 더욱이 중국어선들은 우리 해경의 정당한 법 집행에 맞서 각종 흉기로 중무장하고 격렬하게 저항해 불상사가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12월에는 인천 소청도에서 이청호 경사가 중국인 선장의 흉기에 피살됐고, 2008년 9월에는 목포 흑산도에서 박경조 경위가 둔기에 맞은 뒤 바다에 추락해 숨진 일도 있었다. 이번 사태도 신변에 심각한 위협을 느낀 해경이 진압 과정에서 발사한 고무탄이 불운하게 중국 선원의 가슴에 정통으로 맞아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가 자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게 우선이다.

우리 측도 만에 하나 진압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아무리 정당한 법 집행이라지만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은 불행하고 유감스런 일임에 분명하기 때문이다. 진압장비로 비살상용 고무탄을 지급한 것도 가급적 인명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일 것이다. 단속 과정에서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한 전술 개발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이 한ㆍ중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관련 법규에 따라 객관적으로 사건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중국 정부에 신속히 알려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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