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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학교폭력 기재 거부' 무더기 고발… 거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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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학교폭력 기재 거부' 무더기 고발… 거센 반발

입력
2012.10.1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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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거부한 경기ㆍ전북교육감과 일선 교장 등 26명을 무더기로 고발하고, 33명을 해임ㆍ정직 등 중징계에 처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헌법재판소 헌법소원이 계류 중인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는 김이수 신임 헌법재판관도 인사청문회에서 위헌소지를 지적했었다.

교과부는 8월 23일부터 9월 13일까지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를 거부한 전북, 경기, 강원교육청에 대해 실시한 특정감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김상곤 경기교육감과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고, 경기교육청 대변인은 감사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 학생부 기재를 거부한 전북ㆍ경기 지역 20개 고교의 교장 23명(3명은 전직)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또 이들 교장과 기재 거부를 지시한 교육청 간부 등 총 33명은 정직ㆍ해임ㆍ파면ㆍ강등 등 중징계를 교육청에 요구했다. 그외 교육장ㆍ교감ㆍ교사 등 47명을 경징계(감봉ㆍ견책)하도록 요구했다. 강원교육청은 감사 도중 학생부 기재에 동의해 고발에서 제외됐다.

특히 교육감 지시에 따라 학생부 기재를 보류ㆍ삭제한 일선 교장들까지 고발되면서 일선학교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교장이 고발 대상에 포함된 경기 H고교의 한 교사는 "대학도 못 간다고 해서 사소한 학교폭력을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았는데 경중도 따지지 않고 교장을 고발한다니, 교과부는 현장에 와서 기재를 왜 안 했는지부터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교장들이 교과부 지침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법학자들의 입장은 다르다.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는 국회입법조사처 자문의견서에서 "(학생부 기재) 지침의 내용은 전국적 통일성을 요하는 국가사무로 볼 수 없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감의 사무로 보아야 하므로, 교과부의 지침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경기ㆍ전북교육청은 교과부의 관련자 징계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예정이다. 경기교육청은 "교과부의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지침은 졸속으로 만들어져 인권ㆍ교육 측면이나 헌법정신의 측면에서 문제가 많아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며 "교과부의 징계 요청 및 고발 조처에 대해 재심의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교과부는 "교육청 국장 이상의 경우 교과부가 특별징계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고 자신을 보였다. 일선 교장은 교과부가 직권 징계할 수 없어, 교육감들이 거부하면 징계는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은 교장 형사고발에 대한 법적대응도 맡기로 했다.

교과부는 올해부터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훈령(지침)을 만들어 대입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진보교육감들이 성인을 상대로 한 범죄는 기재가 안 되는 등 형평성 문제, 지나친 낙인효과 등을 들어 이를 거부했다.

교과부는 2009년에도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들을 대거 해임하도록 각 교육청에 요구했고, 이를 거부한 김상곤ㆍ김승환 교육감을 역시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었다. 이후 법원에서 해고된 교사들은 복직 판결이 확정됐고, 교육감도 현재까지 진행된 1ㆍ2심에서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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