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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대금 47억 어디로 사라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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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대금 47억 어디로 사라졌나

입력
2012.10.16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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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영동축협과 경기도 양평지방공사가 47억원의 축산물 납품 대금을 놓고 진실게임을 벌이고 있다. 한쪽에서는 납품한 축산물 값을 요구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계약 자체가 없었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16일 농협 충북본부 등에 따르면 옥천영동축협은 지난달 20일 양평지방공사를 상대로 밀린 축산물 대금 47억원을 받게 해달라는 지급명령 신청을 청주지법 영동지원에 냈다.

옥천영동축협은 "지난 6월 하순부터 8월 초순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소고기와 돼지고기 47억원 어치를 납품했는데 대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축협측은 "양평지방공사가 최초 납품 40일 이후부터 대금을 지불하기로 한 계약을 지키지않아 8월 5일 납품을 중단한 뒤 법원에 도움을 요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축협은 증빙 자료로 양 기관 책임자의 직인이 찍힌 계약서와 축산물 입고확인서 등을 법원에 제출했다. 또 양평지방공사의 은행계좌에 대해 압류조치했다.

그러나 양평지방공사는 거래 자체가 없었다며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계약서를 쓰지도 않았고 납품받은 적도 없다는 주장이다. 공사측은 "이달 초 직위해제된 양평지방공사 정모 사장과 계약을 체결했다고 옥천영동축협측이 주장하는데 공사는 모르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양평지방공사는 옥천영동축협을 사기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며 강경하게 맞서고 있다. 양평지방공사는 양평군이 160억원을 출자해 2008년 7월 설립한 지방공기업이다.

자체 감사를 벌이고 있는 농협 충북본부 검사국 관계자는 "납품을 하지도 않고 어떻게 돈을 달라고 할 수 있겠냐"면서 "소송이 진행되면 양평공사측은 정 전 사장이 개인자격으로 축협과 계약을 체결해 납품을 받은 것이라 공사로서는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펼 것 같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책임 여부를 분명히 가리기 위해 축협 직원들을 상대로 계약서 작성 과정, 축산물 납품 근거인 검수증 확보 여부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양평지방공사 조근수 본부장은 "정 전 사장이 축협과 접촉을 했지만 계약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 전 사장을 조사하면 고기가 어디로 납품됐는지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 사장은 식품 납품업자에게 사기를 당한 책임을 물어 직위해제된 뒤 이 사건으로 인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옥천영동축협은 소와 돼지를 출하한 농민과 업체에 대해서는 자체 운영자금으로 이미 대금을 정산한 상태여서 소송에서 지면 상당한 피해가 우려된다.

한덕동기자 dd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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