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 유치장 배식구 탈주범 최갑복(51ㆍ절도 등 전과 25범)씨는 단기간에 많은 범죄를 저질러 중형에 대한 두려움에 탈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검 강력부(부장 배재덕)는 16일 최씨에 대해 도주 및 준특수강도미수 혐의 등 모두15건을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가 탈주한 것이 ‘억울함을 알리기 위해서’라고 주장한 것과는 달리, 지난 2월 여중생 성폭행죄로 4년간 복역 후 출소한 뒤 절도 등 잇따른 범죄를 저질러 중형이 두려웠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최씨는 6월4일 오토바이, 9월 7일 화물차, 11일 아반떼승용차 등 7차례에 걸쳐 1,7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고 그의 범행에 대해 신고한 사람의 집 담벽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죽인다’는 글을 남기는 등 수 차례에 걸쳐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 씨의 탈주 당시 모습이 찍힌 유치장 CCTV의 영상을 캡쳐한 사진 12장을 비보도 전제로 공개했다. 이 사진들은 최 씨가 탈주에 앞서 이틀에 걸쳐 3차례나 탈주 예행연습을 한 장면 3장, 탈주 직전 준비작업 장면 3장, 배식구 탈주 장면 3장, 유치장을 빠져나가는 모습 3장 등으로 앞서 경찰이 설명한 탈주 전후의 내용과 일치했다.
검찰은 또 경찰이 직무유기혐의로 송치한 경찰관 5명에 대해 “중대한 근무태만이었지만 고의성이 없어 직무유기죄를 적용할 수 없다”며 대구지방경찰청에 징계를 통보했다.
대구=정광진기자 kjche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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