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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마트, 기프트카드 10년째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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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마트, 기프트카드 10년째 외면

입력
2012.10.16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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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박모(31)씨는 생일선물로 친구에게서 받은 기프트카드로 지난주 백화점 쇼핑을 갔다가 낭패를 봤다. 등산화를 고른 뒤 계산을 하려고 카드를 꺼냈지만 “기프트카드는 받지 않는다”는 대답을 들었다. 박씨는 “백화점이랑 같은 계열사 카드인데 왜 사용할 수 없느냐”고 물었으나 카드 가맹점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결제 자체를 할 수가 없다는 설명이 돌아왔다.

매월 100만장 가까이 발행되는 기프트카드가 주요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어 고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16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2002년 처음 등장한 기프트카드는 현재 신한카드·KB국민카드·삼성카드·하나SK카드·비씨카드 등 대부분 카드사가 발행할 정도로 보편화됐다. 기프트카드는 일정 금액이 충전된 선불형 카드 형태라, 한도 내에서는 자유롭게 신용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다. 매월 100만장 가량 발매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8,000억원 이상 사용돼 전년 동기의 배에 달할 정도로 급성장중이다.

이처럼 기프트카드 발행은 급증하고 있는데도 백화점, 마트 등 주요 가맹점에서는 기프트카드 결제 요구를 10년째 외면하고 있다. 심지어 롯데카드에서 발행한 기프트카드로 롯데백화점, 롯데마트에서조차 결제를 못하는 실정이다. 자체 상품권 시장이 기프트카드에 잠식당할 것을 우려한 이유가 가장 크다. 롯데카드사 관계자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는 자체적으로 발행한 상품권을 판매하기 위해 기프트카드를 받지 않고 있다”며 “고객 편의를 위해 유통업체들도 기프트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항공권 구매, 이동통신 요금 등도 결제를 할 수가 없으며, 기차표나 고속버스표의 예매나 공연 등의 인터넷 티켓 예매, 호텔 등 숙박업소의 예약 등 예약 취소가 잦은 가맹점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 결국 기프트카드는 대중음식점 결제 등에만 쓸 수 있는 셈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기프트카드와 관련해 가맹점들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이를 법으로 강제할 수도 없으며 제재방법도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박관규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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