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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첫 '입양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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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첫 '입양 허가'

입력
2012.10.1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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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시행된 입양허가제에 따른 법원의 첫 입양 허가 심판이 나왔다. 입양허가제는 내ㆍ외국인이 미성년자를 입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로, 그간 보육원 등 입양기관이 입양 권한을 행사하던 것과 달리 법원이 직접 양부모의 자격을 심사해 입양 아동의 인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3단독 전연숙 판사는 A(51)씨 부부가 "B양에 대한 입양을 허가해 달라"며 낸 입양허가 심판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청구가 타당하므로 입양특례법 제11조에 의거해 B양을 청구인들의 양자로 한다"고 밝혔다.

자영업자인 A씨 부부는 지난 3월 서울시 아동복지센터를 통해 소개받은 초등학생 B(7)양을 6개월 정도 데려다 키운 뒤 입양허가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서류심사를 거쳐 지난 5일 A씨 부부를 불러 양육 동기와 부양능력 및 가정환경 등을 심문했고, 청구가 접수된 지 3주 만인 지난 8일 입양을 허가키로 했다.

법원 관계자는 "해외 입양이 아닌 국내 입양인데다 부부가 아이를 직접 데려다 키워본 뒤 청구를 하는 등 입양에 대한 인식과 능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아이 또한 변화된 환경에 잘 적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이례적으로 빠른 인용 심판이 나왔다"며 "앞으로 입양특례법에 따라 충분한 시간을 갖고 부모의 자격에 관한 심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서울가정법원에는 법 개정 이후 접수된 4건의 입양 청구가 심사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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