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착용 대상자 2명이 해외로 출국한 뒤 잠적해 지명수배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 전자발찌 제도 시행 이후 최근까지 대상자의 해외 출국 현황'자료에 따르면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고 출국한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는 모두 26명으로, 이들 중 2명이 허가기간 내에 입국하지 않아 지명수배됐다.
이들 2명은 각각 미성년자 성폭행(징역3년)과 살인(징역 12년)을 저질렀다. 이들은 각각 사업과 구직을 이유로 2010년 11월, 지난 2월 중국으로 출국한 후 종적을 감췄다. 특히 살인범은 형기를 1년4개월 남기고 전자발찌 착용을 전제로 가석방된 상태였다.
현행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12조)은 전자발찌 착용자도 보호관찰관이 허가할 경우 출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허가가 나면 발찌를 차지 않은 채 출국한다.
출국자 26명의 사유는 사업(7명), 여행(5명), 국제결혼 상견례(4명), 신혼여행(3명), 구직(3명), 친척방문, 무역연수 등이었으며 국내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후 강제 출국된 외국인 1명도 포함됐다.
서 의원은 "출국 기준도 불명확하고 해외 이동경로조차 파악할 수 없어 강력범죄자의 재범을 막겠다는 전자발찌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하다"고 지적했다. 전자발찌 착용자의 재범률은 2008년 0.53%, 2009년 0.75%, 2010년 0.9%, 2011년 1.64%, 올해 8월까지 2.13% 수준이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