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공무원의 징계 사유 1순위는 '음주운전'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기선 새누리당 의원이 제주도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3년간 제주도와 제주시, 서귀포시, 소방공무원 등 112명이 징계를 받았다. 이 중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75명으로 전체 67%를 차지하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2010년에는 70명 중 49명(70%), 2011년 30명 중 24명(80%), 올해 6월말 현재 12명 중 2명(17%)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종류별로는 중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23명, 경징계는 89명이다. 이 중 중징계를 받은 23명 중 14명(61%)이 음주운전으로 중징계를 받았다. 이 밖에 폭행으로 인한 품위손상, 성범죄, 무면허운전, 재난기금부당집행, 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음주운전 적발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대부분 경고, 견책에 머무르는 등 비위 행위에 비해 징계 수위가 가볍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제주도소방공무원의 경우 2009년부터 올해 9월까지 총 16명이 징계를 받은 가운데 음주운전이 9명, 도박 5명, 2명은 성매수와 주거침입 및 강간으로 징계를 받아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제주도 공무원 징계 사유 1위가 음주운전인 것으로 나타난 만큼 향후 음주운전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에게 불신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와 사전 예방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재환기자 jungj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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