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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 매각대금 공무원복지기금으로 사용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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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 매각대금 공무원복지기금으로 사용 ‘비난’

입력
2012.10.15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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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교육청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폐교 매각 대금 255억 원 중 51억 원을 공무원복지기금으로 사용해 비난을 사고 있다.

새누리당 김태원(고양덕양을) 의원은 15일 경북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폐교 매각 대금은 폐교로 학교가 문을 닫는 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경북도교육청은 2009년부터 3년간 53개 폐교 매각대금 255억원 중 51억원을 교직원 전세자금 지원과 교직원 연립사택 확충 등 공무원복지기금으로 사용했다. 이 때문에 관련조례를 제정하는 등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상당수 폐교가 후학을 육성하기 위해 학부모나 지역주민들이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해 건립됐기 때문에 경북도교육청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지역사회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폐교 매각 대금을 공무원복지기금으로 사용한 데는 경북교육청이 유일하다.

이에 대해 이영우 경북도교육감은 “앞으로 폐교에 대한 매각을 신중히 생각하겠다”며 “조례에 따라 폐교 매각 대금의 일부를 공무원복지기금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이 2001년부터 10년간 매각한 폐교는 293개교, 954억4,000만원으로 이 중 지역교육청에 환원된 돈은 161억6,000만원으로 나머지 792억8,000만원은 교육비특별회계나 공무원복지기금으로 사용됐다. 또 293개교 중 146개교를 일정한 기준 없이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했다.

김강석기자 kimksu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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