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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민노총 위원장 사의… "직선제 유예안 통과돼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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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민노총 위원장 사의… "직선제 유예안 통과돼도 책임"

입력
2012.10.1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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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의 새 집행부 선거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영훈(44) 민주노총 위원장이 사퇴의사를 밝혔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에 이어 양대 노총 수장이 모두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중도사퇴하게 됐다.

김 위원장은 14일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30일 열릴 예정인 임시대의원회의에서 '임원 직선제 선거 유예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며 "통과 여부와 별개로 규약을 위반한 만큼 (사퇴로)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60만 명의 조합원을 가진 민주노총은 2010년까지 1,000명 안팎의 대의원들이 위원장을 선출해왔다. 그러나 간선제가 조합원들의 관심을 모으지 못하고 계파간 갈등만 부추긴다는 비판에 따라, 1월 규약을 바꿔 2013년 선거부터 직선제로 치르기로 했다. 그러나 이후 일부 산별 노조들이 선거인명부 작성 등의 어려움을 이유로 직선제 도입을 2016년으로 미룰 것을 주장, 직선제 유예안을 상정하게 된 것. 하지만 직선제 유예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인 공고도 하지 않아 이미 규약위반 사항이 발생했고, 직선제 도입을 주장해 온 조직들은 김 위원장에게 사퇴압박을 가했다.

김 위원장은 11일 "(직선제) 결정사항을 집행하지 못한 책임은 저에게 있다. 질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사퇴의사를 밝혔고, 30일 대의원대회를 즈음해 공식 사퇴를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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