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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ㆍ과장 광고 사업자, 피해자 실제 구제해야 과징금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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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ㆍ과장 광고 사업자, 피해자 실제 구제해야 과징금 줄어든다

입력
2012.10.14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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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광고만 중단해도 과징금 경감..공정위, 허위ㆍ과장 광고 제재 강화키로

소비자를 우롱하는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표시ㆍ광고법 위반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 부과기준을 매출액 1%에서 2%로 상향 조정하는 등 ‘과징금 고시’를 개정하고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매출 10억원을 올린 사업자가 거짓 광고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기존에는 과징금 부과기준이 1억원으로 시작했다면 이제는 2억원이 기준이 되는 것이다. 과징금 부과 기준금액 한도도 상향, 매출액 산정이 어려울 경우 4억원으로 규정된 한도를 5억원으로 올렸다.

과징금을 줄여주는 기준도 강화된다. 현행 과징금 고시에서는 소비자 중심경영(CCM)을 단순히 도입한 경우에도 과징금 감경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별도 평가를 통해 CCM 우수기업으로 인증 받은 사업자에 한해서만 최대 20%의 감경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CCM은 기업 활동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정도를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로 한국소비자원이 인증하고 있다.

공정위는 또 실제 소비자 피해 구제 조치가 있는 경우에만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했다. 지금까지는 위반 사업자가 허위ㆍ과장 광고를 단순히 중단하거나 수정할 경우에도 자진시정으로 간주,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소비자에게 금전적 보상 등이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 김정기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광고 중단에 그치지 않고 해당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보상해야만 과징금이 감면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조사방해에 대한 과징금 가중 규정도 강화한다. 그간 조사방해 행위 유형과 상관 없이 30% 이내에서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었던 것을 유형별로 가중 비율을 차등화하고 최대 가중 비율도 40%까지 확대했다. 유형별로 ▦폭언ㆍ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나 지연이 40% 이내 ▦자료의 은닉ㆍ폐기, 접근거부 또는 위ㆍ변조가 30% 이내 ▦기타 조사방해가 20% 이내에서 과징금이 가중된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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