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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억 손배 판결에도… 웃을 수 없는 다단계 피해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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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억 손배 판결에도… 웃을 수 없는 다단계 피해자들

입력
2012.10.12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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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부장 강인철)는 12일 방문판매업자로 일하다 거액의 투자금을 날린 김모씨 등 549명이 유명 다단계 업체 ㈜다이너스티인터내셔널의 계열사인 방문판매업체 ㈜디케이코퍼레이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82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소송은 해당 업체 임직원들이 채권자들을 피해 종적을 감춘 상태에서 재판이 공시송달로 진행돼 법원의 판단이 개입되지 않고 원고 측 주장이 100%반영됐다. 이 업체는 최대주주 장모씨가 사기죄로 복역하고 있는 등 남은 재산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피해자들이 실제로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

김씨 등은 2004년 디케이코퍼레이션에 방문판매 회원으로 가입, 업체로부터 미리 제품을 사들인 뒤 신규 회원을 끌어들여 이들에게 제품을 되파는 방식으로 1인당 수천만원~15억여원까지 투자를 했다가 돈을 날리자 소송을 냈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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