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남양주시의 미처리 하수 불법방류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남양주시장의 과오를 인정하면서도 검찰 고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환경부는 11일 남양주시의 하수 불법방류에 대한 특정감사 진행상황을 중간 발표하면서 "남양주시가 화도하수처리장에서 2006년 6월부터 지난 8월까지 최소 6년간 연평균 76일, 1,275톤을 불법으로 방류해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 "향후 검찰수사 등을 통해 진상을 정확히 규명할 것"이라며 "남양주시 상하수도 관리센터장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당시 불법 방류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이석우 남양주시장을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점이다. 환경부는 하수처리시설의 부족을 불법방류의 원인으로 들면서 2009년 남양주시가 한강유역환경청에 시설 증설을 요구(2011년 근거 제시 못해 자진철회)하는 과정에서 이 시장이 불법 방류 사실을 파악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시장의 과오를 인정하면서도 형사 책임은 묻지 않겠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이에 대해"시설 운영 관리 책임은 남양주시 상하수도관리센터에 있고 별도 사업소로 등록됐기 때문에 센터장을 고발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남양주시는 환경부 발표와 관련해 "용량초과로 발생하는 미처리 하수를 우회수로(by-pass)로 배출한 것"이라며 "용량의 여유가 있는데도 경제적 이익 등을 이유로 무단 배출하는 불법과는 당연히 구분돼야 한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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