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카지노, 경마 등 사행사업장에 드나든 국민이 3억명이 넘고, 사행산업의 누적 매출액은 무려 102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사행산업은 날로 팽창하고 있지만 정작 도박중독 치유나 예방정책은 당국이나 업체가 등한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이 분석해 내놓은 '사행산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간 카지노(강원랜드), 경마, 경륜, 경정 등 사행사업장을 이용한 국민은 매년 평균 3,100만명이다.
사행사업장 매출액도 지난 10년 새 1조원이나 치솟았다. 주요 4대 사행산업의 연간 매출액은 2002년 11조 2,398억원이나 2010년 12조 1,228억원으로 12조원대를 돌파하더니 지난 해에는 12조 2,073억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국에 있는 4대 주요 사행사업장은 카지노가 1곳, 경마 35곳, 경륜 24곳, 경정 16곳이다.
이들 사업장이 10년간 거둬들인 누적 매출액은 102조 4,919억원으로 나타났다. 사업별로 보면 경마산업이 연 평균 6조6,429억원의 매출을 기록해 가장 높았고, 이어 경륜이 2조 2,034억원, 카지노가 9,101억원, 경정이 4,921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엄청난 매출액에 비해 이들 사행사업자가 도박중독 예방과 치유를 위해 투자하는 돈은 쥐꼬리만 했다. 각 사업장은 자체적으로 도박중독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한국마사회(경마)는 지난해 센터 운영예산으로는 순매출 2조 907억원의 0.15%인 31억원을, 국민체육진흥공단(경륜ㆍ경정)은 지난 해 순매출 9,049억원 중 0.26%인 24억원만 투자했다.
내국인 대상 카지노 사업장인 강원랜드가 그나마 순매출 1조 1,857억원 중 0.48%(57억원)로 가장 많은 액수를 지출했다.
사행산업이 날로 팽창하자, 정부는 올 11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을 통해 사행사업자에게 연간 순매출액의 0.5%이하 범위에서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내도록 했으나 명확한 한도 규정이 없어 실효에 의문이 제기된다. 박 의원은 "해마다 사행산업 매출이 늘고 있지만 정부의 확산방지와 도박중독 예방 정책은 유명무실하다"며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순매출의 최소 0.5%까지는 반드시 내도록 징벌규정을 마련하고 도박중독 치유 센터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무총리실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운영 중인 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는 강원, 경기, 광주, 부산 등 전국에 단 4곳뿐이며, 상담원도 센터 1곳당 8~9명 수준이다.
한국의 사행산업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0.6% 이상으로 2010년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가운데 6번째로 크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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