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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10월 12일] 복지에서 '선별'과 '선택'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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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10월 12일] 복지에서 '선별'과 '선택'의 차이

입력
2012.10.1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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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6ㆍ2 지방선거 이후 무상급식을 포함한 보편적 복지는 한동안 중요한 정치사회적 쟁점이었다. 특히 2010년 10ㆍ3 전당대회에서 민주당이 당헌에 '보편적 복지'를 당의 목표로 추가하면서 보편적 복지를 둘러싼 정치권의 쟁투가 본격화됐다. 야권의 선제공격으로 이뤄진 정치권의 이러한 보편적 복지 논쟁은 정부여당의 의견을 둘로 쪼개는 결과를 빚었는데, 이명박 정부와 여당의 친이계는 확고하게 기존의 선별적 복지 노선을 추구했고 소장개혁파와 친박계는 보편적 복지를 사안에 따라 융통성 있게 수용하자는 입장을 취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내내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를 둘러싼 정치사회적 논쟁이 계속됐다. 돌이켜보면, 이러한 논쟁은 복지는 정부가 가난한 소수의 사람만을 선별해 최소생계를 지원하는 것이라는 그동안의 '협소한' 복지 관념을 넘어서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했다. 주요 국가들 중에서 가장 저열한 복지수준에 머물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상황 전개가 행복의 보편적 증진을 위해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그런데 보편적 복지에 대한 정치사회적 논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일부에서 용어 사용의 혼란이 빚어졌다. 복지에서 '선별'과 '선택'이 그것이다.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라는 식으로 '보편'의 대립 용어로 '선택'을 사용하는 것이 대표적인 잘못인데, '보편'적 복지의 대립되는 용어로는 '선별'적 복지가 옳다. 보편적 복지는 특정 인구의 구성원 모두가 복지의 수혜자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특정 연령의 모든 아동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아동수당을 준다든지, 또는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 것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에 비해 선별적 복지는 특정 인구의 구성원 중에서 엄격한 자산조사를 통해 가난한 일부만을 선별해 이들에게 국가가 정한 최소복지를 주는 것이다. 나는 '선별'과 '선택'을 엄격하게 구별하지 않고 잘못 사용하는 경우의 대부분은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한다. 즉, '보편'적 복지에 대한 대립 용어로 '선별'적 복지라는 말을 써야 하는데, 실수로 '선택'적 복지라는 말을 사용했던 것이다.

하지만 일부의 글이나 발언에서 일정한 목적을 갖고 의도적으로 잘못된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다.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라는 표현이나 "보편적 복지 보다는 선택적 복지가 더 바람직"하다는 등의 발언이 그것인데, 여기서 '선택'의 대립적 용어로 설정된 '보편'적 복지는 마치 선택할 권리조차 보장되지 않는 획일적이고 질 낮은 복지라는 이미지를 연상케 하려는 고도의 계산된 네거티브 전략이 숨어있다. 나는 이것은 반칙일뿐더러 건강한 논쟁을 가로막은 구태로서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본다. 보육서비스를 대상으로 '보편, 선별, 그리고 선택'에 대한 올바른 용어 사용을 살펴보자. 정부가 5세 이하 모든 아동에게 무상보육을 제공하는 경우는 '보편적 무상보육'이고, 이들 중에서 자산조사를 통해 소득하위 30%를 선별해 무상보육을 제공하는 경우는 '선별적 무상보육'이다. 그리고 '선택'은 국민이 원하는 보육서비스를 '선택할 권리'를 의미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육서비스에 대한 실질적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보육시설 이용에 대한 경제적 장벽을 없애야 한다. 보편적 무상보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부모들에게 보육시설을 선택할 실질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육시설의 다양성이 중요하다. 스웨덴은 공공보육시설이 전체의 80%이고, 나머지 20%는 지방정부의 엄격한 관리를 받는 양질의 민간보육시설이다. 대부분의 선진복지국가에서는 공공보육시설의 비중이 더 높고, 공공과 민간의 적절한 혼합이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공공보육시설이 5.3%에 불과하다. 제대로 된 선택권을 보장하려면 공공보육시설의 비중이 최소 30% 정도는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복지가 가야할 올바른 길은 '보편+ 선택'을 제도적으로 잘 보장하는 것이다.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제주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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