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조사 응답 대가를 지급하는 것처럼 꾸며 거액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업체 대표와 이를 챙긴 의사 등 110명이 적발됐다. 의약품 거래 시,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와 약사도 처벌하도록 한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최대 규모 입건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홍창)는 전국 321개 병·의원에 지난 2010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2,400만원까지 총 16억7,982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U제약회사 대표 유모(4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유씨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84명 등 병원관계자 97명과 중간에서 이 돈을 가로챈 U사 영업사원 11명을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U사의 설문조사를 대행하는 것처럼 가짜 리서치 사이트를 만들어 53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은 혐의로 B업체 운영자 윤모(39)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윤씨의 B업체를 통해 의약품 관련 리서치 사이트를 만들고 의사 들이 실제 설문에 응한 것처럼 한 두 차례 형식적으로 접속하도록 한 뒤 1년 예상 처방액의 10~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지원금 명목으로 B업체 계좌나 제3자 명의의 계좌를 통해 지급한 혐의다.
검찰관계자는 “쌍벌제 이후 의약품 리베이트가 근절되기보다는 제공 방식만 더 교묘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송옥진기자 cli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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