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현역 국회의원 10분의 1 선거법 위반으로 법정에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현역 국회의원 10분의 1 선거법 위반으로 법정에

입력
2012.10.11 11:20
0 0

지난 4ㆍ11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국회의원 당선자 30명이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집계됐다. 30명은 전체 현역 의원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로, 이들 중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 이상(선거관계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현역 의원이 얼마나 나올지 최종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의원이 13명으로 가장 많고, 민주통합당 11명, 무소속 3명, 선진통일당 2명, 통합진보당 1명이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임정혁)는 4ㆍ11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인 11일 현재 구속자 115명을 포함해 2,544명을 입건하고, 당선자 30명 등 모두 1,448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1심 이상 선고를 받은 당선자는 11명으로 새누리당 김근태(충남 부여ㆍ청양), 이재균(부산 영도), 박상은(인천 옹진) 의원과 민주통합당 원혜영(부천 오정) 의원 등 4명은 1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항소해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이다.

새누리당 김정록(비례), 박성호(경남 창원 의창), 이철우(경북 김천) 의원과 민주통합당 김관영(전북 군산), 김상희(부천 소사) 의원 등 5명은 1심에서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계속 유지하게 됐다.

당선자들은 범죄유형별로 금품선거사범이 18명, 흑색선전사범 4명, 유사기관이나 사조직 설립ㆍ운영사법 5명 등으로 집계됐다. 4ㆍ11총선에서 기소된 당선자 수는 17대 총선(46명), 18대 총선(34명)에 비해서는 다소 줄었다.

당선자의 당선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선거관계자는 20명이 기소됐다. 이들 중 선거사무장 1명과 배우자 1명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됐다.

4ㆍ11총선 선거사범은 구속자와 입건자가 각각 68명, 1,990명이었던 2008년 제18대 총선과 비교할 때 구속자는 47명, 입건자는 554명이 증가했다. 대검 관계자는 "치열한 공천 경쟁과 근소한 지지율 격차 등으로 선거가 초반부터 과열되면서 고소ㆍ고발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유형별로는 금품선거사범이 828명 입건돼 가장 많았으며 흑색선전사범 655명, 불법선전사범 121명, 폭력선거사범 77명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 2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 당일을 제외하고 인터넷과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허용됨에 따라 18대 총선에서 272명이었던 불법선전사범 입건자 수는 121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검찰은 "19대 총선 선거사범 수사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12월19일 치러지는 제18대 대통령선거 등 향후 선거사범 수사에 활용할 계획"이라며 "특히 금품선거사범과 흑색선전사범, 불법선거운동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