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국어대학이 지난달 캠퍼스 내 주점 설치를 금지했는데도 한 동아리가 지난주 주점을 열자 학생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간 사실이 확인됐다.
이상환 외대 학생처장은 10일 "상경대학 소속 민중가요 노래패 맥박이 지난 5일 대학 측의 반대에도 대학 내 붉은광장에서 주점을 열어 동아리 대표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외대 학칙에는 '학교 내 음주와 소란행위를 한 학생은 근신 또는 유기정학 처분을 받는다'고 규정돼 있다. 이 처장은 "그 동안 교내 음주금지 규정이 있었는데 관행상 집행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해당 학생이 소속된 상경대에 돌아가는 장학금 또한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외대는 지난달 26일 선언문을 통해 대학생들의 잘못된 음주 관행을 개선하겠다며 주점 설치 불허 결정과 함께 징계 조치를 발표했다. 같은 달 5일 보건복지부가 내년 4월부터 초ㆍ중ㆍ고교, 대학교, 청소년 수련 시설, 의료기관 등에서 술 판매와 음주를 금지하겠다고 밝힌 뒤다. 학생들이 주점을 여는 경우는 대부분 대학축제 기간으로, 이 동아리가 축제기간이 아닌 데도 주점을 설치한 것은 학교 측 발표에 대한 항의로 보인다.
총학생회는 "8일 비상대표자회의를 열어 '자치권 탄압'이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대응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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