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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회 땐 종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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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회 땐 종신형

입력
2012.10.10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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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가 심각한 성범죄나 폭력범죄를 두 번 저지르면 자동으로 종신형에 처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사형 폐지국인 영국에서 종신형은 법정 최고형이다.

10일(현지시간) 가디언 등 영국 언론에 따르면 크리스 크레일링 법무장관은 9일 집권 보수당 전당대회에서 이런 내용의 '투 스트라이크 아웃' 법안을 12월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발표했다.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두 번째 저지른 성범죄자나 폭력사범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크레일링 장관은 "모든 사람은 두 번의 기회를 얻을 자격이 있지만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이런 기회를 악용해 해를 끼치도록 놔둬선 안된다"며 "그들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위협으로 그에 걸맞게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처음 제안했던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구금형 대신 사회봉사제 확대에 주력했던 케네스 클라크 당시 법무장관을 지난달 개각 때 크레일링으로 교체했다.

이번 조치는 아동 성범죄 등 범죄 발생이 증가하자 영국 정부가 교정행정의 목표를 범법자 사회복귀에서 강력 처벌로 전환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난해 사망한 유명 방송인 지미 새빌의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이 뒤늦게 밝혀진 것이 여론을 환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훈성기자 hs021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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