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5위 롯데그룹이 계열사 소속 편의점 가맹점주들과 불공정 계약을 체결해 담배판매권을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그룹 계열사 ㈜코리아세븐은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지정받아야 할 담배소매인 지정을 법인이나 회사대표의 명의로 891건이나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영주 의원의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코리아세븐의 편의점 '세븐일레븐'의 직영점과 가맹점 4,422개가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았고, 이중 20%인 891개 점포의 담배소매인이 실제 담배를 파는 가맹점주가 아닌 회사명의거나 전ㆍ현직 회사대표였다.
담배사업법에 따르면 담배소매인은 점포를 갖추고 담배를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고자 하는 자에게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891개 점포는 코리아세븐과 가맹계약을 맺었지만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 사업자라 담배소매인은 가맹점주가 지정되는 것이 옳다. 하지만 코리아세븐은 프랜차이즈 계약서에 '담배소매인 지정은 코리아세븐 명의로 한다'는 조항을 만들어 담배판매권을 확보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담배판매권을 직접 챙기는 이유는 매출과 이권이 크기 때문이다. 세븐일레븐의 경우 편의점 매출에서 담배가 차지하는 비중이 40%에 달하고, 담배회사에서 받는 광고수입도 적지 않다.
프랜차이즈 약관도 가맹점주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성된 것으로 조사됐다. 담배소매인 명의는 회사로 해놓고 담배협회비는 가맹점주가 부담하도록 했고, 시설투자와 계약 중도해약 등에 있어서도 가맹점주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편의점 프랜차이즈 약관에 대한 조사는 최근 5년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대기업의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한 횡포가 이처럼 도를 넘고 있다. 대기업들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무차별적으로 개설해 재래시장을 위협하고, 동네 골목까지 진출해 편의점을 싹쓸이 해왔다.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 편의점 가맹점주의 소소한 이익까지 빼앗고 있는 형편이다. 이 같은 행태는 우리 사회의 동반성장 의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엄격한 법의 잣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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