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휴대폰 단말기 가격을 부풀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통신 3사 SKT, KT, LG U+와 휴대폰 제조 3사 삼성전자, LG전자, 팬텍을 상대로 실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시민 84명을 모아 1인당 30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공익소송을 10일 제기했다.
이들은 "공정위는 6개 기업이 협의를 통해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보조금 지급으로 비싼 휴대폰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인 불공정 거래행위를 적발했다"며 소비자의 손해에 대해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실질적 피해 보상과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며 "6개 기업에 대한 형사 고소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3월 이들 6개 기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453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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