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입주를 마친 서울시 신청사에서 새집증후군을 일으키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이 25일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신청사 1∼3층의 실내 공기에서 유해물질인 톨루엔, 에틸벤젠과 자일렌이 기준치 이상으로 나왔다. 이 자료는 서울시가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11일 신청사 실내 공기를 조사한 것으로 시민들의 왕래가 잦은 1층 '에코플라자'의 경우 톨루엔이 1㎡ 당 1,021.8 mg, 에틸벤젠이 418.5 mg, 자일렌이 1,253.9 mg 검출됐다. 이는 공동주택 기준치인 1㎡ 당 톨루엔 1,000 mg, 에틸벤젠 360 mg, 자일렌 700 mg을 초과한 것이다. 본관 3층의 경우도 자일렌의 분포도도 기준치를 4배나 초과한 2,806mg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성도료나 각종 접착체, 인쇄용 잉크, 시너 등에 사용되는 톨루엔과 에틸벤젠, 자일렌은 새집증후군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화학물질로 이에 노출 될 경우 구토 및 두통,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을 겪을 수 있다.
서울시의 관계자는 "두통 등 새집증후군을 호소하는 직원들이 많아 내부적으로 실내 공기에 대해 조사를 했다"며 "공동주택 유해물질 기준치는 일반 사무동 건물에는 적용하지 않는 기준으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명했다.
김대성기자 lovelil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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